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53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계약파기 관련 부당업무처리, 평창캠퍼스 공사 관련 대학의 결재규정 위반, 통신설비업체 입찰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등 4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평창캠퍼스 대학본부동 신축공사 업체 선정시 특정업체 특혜제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 한 점, ② 수의계약은 잘못이나 신속한 화재복구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총장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