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들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92
- 판정일
- 2019.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규정 준수 및 상사의 지시 존중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2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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