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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들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92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규정 준수 및 상사의 지시 존중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2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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