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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54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8.

7. 면담 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차장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 달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는 실행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기 합의된 바와 같이 2018. 8.

31. 자로 퇴직하였음, ④ 동료직원 이훈주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⑤ 근로자가 퇴사 직후 사장에게 재취업을 요청한 것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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