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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41
판정일
2018. 08. 22.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숙소에서 퇴실하라는 통지를 함으로써 해고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해고의사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행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 또한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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