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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90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까지이므로 구제신청 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출근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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