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90
- 판정일
- 2019. 01. 10.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까지이므로 구제신청 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출근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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