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61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회사규정상 채용이 결정된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요구하여 제출받은 점, ② 사용자가 버스 노선숙지를 완료하였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은 후 입사 미비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방문·제출하도록 통보한 점, ③ 근로자에게 종전에 다니던 버스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점, ④ 근로자에게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채용내정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과 달리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