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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33
판정일
2019. 01.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3차례의 출석요구 문서 및 2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문서를 모두 수령하고도 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출석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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