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기업 간부 직원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85
- 판정일
- 2018. 07.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기업의 홍보실 언론부 부장 직책을 가진 자로서 외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적 약자인 관계사의 계약직 근로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점, ② 그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직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③ 상벌규정에 따르면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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