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81
- 판정일
- 2019. 01. 0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7.
1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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