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나 해고통지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91
- 판정일
- 2018.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무단조퇴 및 결근, 상급자에 대한 반항 및 폭언, 경위서의 불성실한 작성 또는 작성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양정 징계사유 자체로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동료 근로자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직장 질서와 동료 간 인화를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 및 양정에 참작된 행위들은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점, 결과적으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은 점,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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