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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47
판정일
2019. 01.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3년 8개월 동안 총 11회 병원진단서 26매를 위조한 행위, 6개월 동안 총 4회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 5년 동안 총 162회 간접치료비를 지원 신청한 행위, 2년 7개월 동안 총 4회 허위로 학원비 지원을 신청한 행위 등은 표창징계준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금융기관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됨, ② 사익을 목적으로 행한 횡령행위는 금융기관에서 근절되어야 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함, ③ 표창징계준칙에 금품수수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면직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손실 전액을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는 과거에도 횡령 등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면직처분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면직은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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