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47
- 판정일
- 2019. 01.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3년 8개월 동안 총 11회 병원진단서 26매를 위조한 행위, 6개월 동안 총 4회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 5년 동안 총 162회 간접치료비를 지원 신청한 행위, 2년 7개월 동안 총 4회 허위로 학원비 지원을 신청한 행위 등은 표창징계준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금융기관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됨, ② 사익을 목적으로 행한 횡령행위는 금융기관에서 근절되어야 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함, ③ 표창징계준칙에 금품수수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면직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손실 전액을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는 과거에도 횡령 등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면직처분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면직은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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