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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부 기각 사용자가 직영점 폐점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02
판정일
2018. 07. 11.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운영했던 직영점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자의 유일한 직영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협의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을 거부하면서 전보일 이후에도 변경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기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도 무단결근하였는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징계회의록을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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