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부 기각 사용자가 직영점 폐점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02
- 판정일
- 2018. 07. 11.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운영했던 직영점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자의 유일한 직영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협의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을 거부하면서 전보일 이후에도 변경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기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도 무단결근하였는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징계회의록을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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