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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49
판정일
2019.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훼손하거나 근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에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유사한 사유로 감급, 견책, 작업대기, 경위서 제출 등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테이블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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