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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부서원에 대한 갑질행위, 직장 내 분열조장, 특정 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58
판정일
2019.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추행을 제외하고, ① 공사구분 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카톡 등으로 부서원을 괴롭히고, 잦은 업무 외 식사나 술자리를 만들어 여직원을 늦게 귀가시킨 점, ② 직원 험담, 편가르기로 직장 내 분열을 조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부서원에게 타부서로의 이동을 언급하며 기분을 맞춰줄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부서원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④ 인턴사원 면접 시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 외에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부서원에 대한 회식강요 등 갑질행위, 직장 내 편가르기, 직원 명예훼손 등도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의 부서장으로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으로 기소된 점, ④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요강에서 정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점, ⑤ 피해 동료나 부하직원과 화해를 하거나 어떠한 용서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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