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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사현장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66
판정일
2019. 01. 08.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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