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67
판정일
2019. 01. 08.
판정문

①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은 급여가 2018. 4.

15.까지 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18. 4.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4. 15.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동일 내용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4.

15.부터 2018. 4.

20. 사이에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4. 15.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8.

7. 20.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