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22
- 판정일
- 2019.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 작성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서류를 보완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고소사건 결과가 ‘각하’ 및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다른 징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서 임의 작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장의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도 있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고,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의결회의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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