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0
- 판정일
- 2018. 04. 04.
판정문
가. 부당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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