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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0
판정일
2018. 04. 04.
판정문

가. 부당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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