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권 이양 전 주택관리업체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신규 주택관리업체의 업무인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31
- 판정일
- 2018. 04. 1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와 새 주택관리업체 간에 2018.
11. 30.
자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일은 2018. 11.
30. 임에도 사용자가 2018.
10. 31.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제출한 사직서는 자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 수용여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볼 수 있고, 2018. 12.
1.부터 새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중 일부는 새 주택관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 이익과 금전보상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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