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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권 이양 전 주택관리업체인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신규 주택관리업체의 업무인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어졌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31
판정일
2018. 04. 1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와 새 주택관리업체 간에 2018.

11. 30.

자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계약 종료일은 2018. 11.

30. 임에도 사용자가 2018.

10. 31.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제출한 사직서는 자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 수용여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볼 수 있고, 2018. 12.

1.부터 새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중 일부는 새 주택관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 이익과 금전보상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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