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해 놓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33
- 판정일
- 2019. 01. 08.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공사 착공계 등 각종 서류에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②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음, ③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를 지시하였음, ④ 근로자가 공사 원청 관계자와 만나 설계도서를 수령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 ⑤ 근로자가 사용자 및 공사 원청 관계자와 수시로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후임 소장을 채용해 놓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시켰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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