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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대기발령)은 징계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항공사 직원인 근로자가 제휴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재구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92
판정일
2019. 01. 08.
판정문

가. ① 징계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임시로 직무에서 배제하였음, ② 정직과 달리 직무정지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2018. 7.

10. 자 ‘직무정지’는 정직이 아닌 대기발령으로 판단됨 나.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다.

① 항공사의 영업부 과장인 근로자가 제휴 여행사 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항공권을 저렴하게 재구매한 것은 ‘특정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특혜를 받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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