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30
- 판정일
- 2019. 01. 08.
판정문
사용자는 반영구팀의 영업부진이 병원 전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였고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 및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1)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인원을 삭감해야 할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배치전환과 관련, 근로자들과 협의가 결렬되자 아무런 대안 없이 즉시 해고통지한 점, 3)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합이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특정 부서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4) 근로자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어떠한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방법, 기준을 논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