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49
판정일
2019. 01. 0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사용자2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2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2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사용자1, 사용자2의 인사노무,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구분 없이 총괄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1이 지정한 장소’로 명시해 두고 있고,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2의 등기상 주소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1, 2가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1, 사용자2 모두 관여하고 있는 등 인사노무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또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 여부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