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49
- 판정일
- 2019. 01. 08.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사용자2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2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2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사용자1, 사용자2의 인사노무,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구분 없이 총괄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1이 지정한 장소’로 명시해 두고 있고,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2의 등기상 주소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1, 2가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1, 사용자2 모두 관여하고 있는 등 인사노무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또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 여부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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