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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69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징계(정직 7일)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영진에게 “양아치 짓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과문 게시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경영진을 모독할 의사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 7일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 나.

인사명령(대무승무 6개월)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대무승무기간이 만료되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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