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69
- 판정일
- 2018. 07. 09.
판정문
가. 징계(정직 7일)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영진에게 “양아치 짓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과문 게시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경영진을 모독할 의사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 7일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 나.
인사명령(대무승무 6개월)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대무승무기간이 만료되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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