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2
- 판정일
- 2018. 05.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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