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2
판정일
2018. 05.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