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54
- 판정일
- 2019. 01. 08.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와의 만남을 계속 시도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부사장과 면담을 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에도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출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퇴사에 따른 적법절차(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의 지급 등의 행위)를 즉시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