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출심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에 부의하고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35
- 판정일
- 2019. 01. 08.
가. ① 근로자가 대출심사 담당 업체로부터 대출금의 70%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 ② 근로자가 위 업체로부터 120만 원을 수수하였음, ③ 근로자가 위 업체를 통해 투자한 뮤지컬 제작사에 정산서의 조작을 요청하였고, 사용자에게 허위 정산서를 보고하였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에 부의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에 부의하고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취업규칙이 대기발령기간을 최대 3개월로 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이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징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기발령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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