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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출심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에 부의하고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35
판정일
2019. 01. 08.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대출심사 담당 업체로부터 대출금의 70%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 ② 근로자가 위 업체로부터 120만 원을 수수하였음, ③ 근로자가 위 업체를 통해 투자한 뮤지컬 제작사에 정산서의 조작을 요청하였고, 사용자에게 허위 정산서를 보고하였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에 부의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에 부의하고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취업규칙이 대기발령기간을 최대 3개월로 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이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징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기발령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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