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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 ○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는 ○ ○ ○지위협정 및 그에 따른 양해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에 대한 보정요구 2회에 불응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14
판정일
2018. 05. 04.
판정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 ○ ○지위협정에서는 ○ ○ ○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권리 및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7조 및 그에 따른 양해사항에서는 ○ ○ ○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 해결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 ○ ○지위협정의 규정 한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해고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에 사용자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2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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