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28
- 판정일
- 2018. 06. 20.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점,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됨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6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13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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