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개선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23
판정일
2019.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객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의 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금협정서상의 전액관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정직처분 이후 해고를 하였다고 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상 정직 및 해고처분은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