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28
- 판정일
- 2019. 01. 07.
판정문
① 노사합의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전환 기준일에 민간용역회사 소속으로 역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자이므로 민간용역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현장관리자) 공개경쟁채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18. 8.
1.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함, ④ 공무직 사원 인사관리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 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총 3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간제 채용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할 것을 약속하였음, ⑥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0. 31.
자로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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