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88
- 판정일
- 2018. 09. 28.
판정문
사용자들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⑤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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