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37
- 판정일
- 2018. 08. 20.
판정문
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약 7년 간 근무한 적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새로 업무를 습득해야 하는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따라서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인사발령의 사유인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적인 사유가 아닌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령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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