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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37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약 7년 간 근무한 적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새로 업무를 습득해야 하는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따라서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인사발령의 사유인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적인 사유가 아닌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령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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