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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16
판정일
2019. 01.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8. 13.부터 근로자들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박○○ 상무 및 김○○귀희 소장이 2018.

10. 16.

근로자들에게 “본사의 지시다. 2018.

10. 17.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들이 해고의 사유 및 해고의 부당함을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고 불만 없이 자진퇴사 하였음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퇴직의 의사를 물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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