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16
- 판정일
- 2019. 01.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8. 13.부터 근로자들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박○○ 상무 및 김○○귀희 소장이 2018.
10. 16.
근로자들에게 “본사의 지시다. 2018.
10. 17.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들이 해고의 사유 및 해고의 부당함을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고 불만 없이 자진퇴사 하였음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퇴직의 의사를 물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