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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25
판정일
2018. 06.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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