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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전환배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30
판정일
2019. 01. 0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기아화성점’으로 되어 있고 기아화성점 내의 특정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기아화성점 내에서의 인력 재배치는 식당의 결원 조정 필요성 등으로 2017년 이후 주기적으로 시행해온 점, ④ 이 사건 인사발령은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환배치 인사발령 이후에도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 교대근무 등 제반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한 점, ② 전환배치 인사발령으로 자녀의 학원 귀가지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사전 협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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