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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75
판정일
2019.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① 성회롱 및 성추행 ②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③ 재단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복지관 내 최상급자인 점, 근로자의 행위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는 피해 직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제로 고소까지 제기한 점,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여성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초심징계위원회 구성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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