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구두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12
- 판정일
- 2019. 01. 04.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① 견습 및 실습이 채용단계에 속하는 선발과정으로 공고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견습 및 실습은 단순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회사 및 노선 특성을 익히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시된 점, ③ 그 기간이 한 달 내외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필기 및 기능시험을 통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견습 및 실습은 엄연히 근로제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1회) 및 사고 이력이 객관적 자료 및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②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도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