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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93
판정일
2019. 01.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8.

13.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힘, ② 2014.

8. 14.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음, ③ 사용자가 2018.

8. 22.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8. 8.

14. 자로 퇴사 처리함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음, ④ 근로자는 2018.

9. 3.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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