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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시용근로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종업체 근무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29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채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근로자는 입사 전 동종업체에 근무한 경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경력과 내용이 채용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더러 사용자가 그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의 중요사안으로 보여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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