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불확정 기한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74
- 판정일
- 2019. 01. 03.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과 근로자가 전기기능공인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공사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불확정 기한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현장소장에게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 면담에서 현장소장이 먼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금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고용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전 이야기는 사용자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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