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접 합격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34
- 판정일
- 2019. 01. 03.
판정문
①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절차가 ‘교육 수료 후 입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교육훈련 서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근로자가 교육훈련 서약서의 채용인원을 자필로 ‘9명’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교육인원 17명 모두가 채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교육훈련 서약서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수당, 교육시간 등만 명시되어 있어 교육훈련 서약서를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 서명 등은 채용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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