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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여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26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아래의 사유로 볼 때 사용자의 해고(2018.3.31.)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함. 1) 학교급식 식재료 판매와 판매대금 편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 급식실의 관리책임자인 영양사로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및 20176년에 연이어 이를 조리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징계사유)제1호의 ‘제35조(복무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되는 점.

2) 조리종사원의 정당한 근로대가인 인건비 편취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외부업체 소속 조리원들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징계사유)제1호의 ‘제35조(복무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되는 점. 3) 학교급식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이 사건 근로자는 규정상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2015년 및 2016년에 OK캐시백 포인트(490,600원)를 적립받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징계사유)제1호의 ‘제35조(복무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되는 점.

4) 학교급식 업무 수행 시 조리종사원 앞에서 욕설 이 사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조리원 이경숙 등 8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씨×”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9.

5. 국민신문고에도 “영양사가 조리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심문에서도 스스로 독백처럼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5조(복무의무)제5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징계사유)제1호의 ‘제35조(복무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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