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 폭행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사유와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68
- 판정일
- 2018. 08. 07.
판정문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은 폭력행위의 양태 및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