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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 폭행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의 사유와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68
판정일
2018. 08. 07.
판정문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은 폭력행위의 양태 및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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