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창원지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있고 거리도 멀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03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가. ① 창원지사에 네 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② 창원지사 직원 아홉 명 중 일반직 직원이 두 명에 불과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을 선정하여 창원지사로 보내야 할 상황이었음, ③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로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암 수술을 받아 호르몬 치료 중임, ② 창원지사는 근로자의 거주지인 서울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 연고도 없어 근로자가 받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음 다. ① 전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② 취업규칙 제45조(신분보장)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 불리한 인사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전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