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51
- 판정일
- 2018. 07. 17.
판정문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판매영업이라는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반면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기존의 판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번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로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나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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