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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51
판정일
2018. 07. 17.
판정문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판매영업이라는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반면 사용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기존의 판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번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로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나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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