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 요청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거절되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38
판정일
2018. 07. 04.
판정문

가. 부당해고 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정년연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년연장 요청이 정당하게 거절되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 거절이 부당하지 않고,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