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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97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년 도달’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1956. 10.

15.생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31.인 점, ② 사용자는 정년을 이유로 2018.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는데, 이는 해고가 아닌 당연 발생한 퇴직 사유와 시기를 알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2018년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또한 정년까지로 정하였던 점, ④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정년 도래 후 일부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⑥ 설령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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