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03
- 판정일
- 2019.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하철역에서 습득한 유실물(노트북 컴퓨터)을 은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준 공공기관이고, 유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수차례 부인한 점, ②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가는 등 은닉장소를 수차례 바꾼 점, ③ 유실물인 노트북을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든 메모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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