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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07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가.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간 갈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적정한 인원배치를 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의 증가, 담당 업무의 변경, 전보의 예측 불가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사용자는 현장 복귀에 대한 신뢰에 어긋나는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와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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